카카오 등 모빌리티 7개사 "여객법개정안, '타다' 금지법 아냐"
김혜란
khr@kpinews.kr | 2020-03-03 09:23:07
"투자자들의 확신 필요…규제불확실성 줄이자"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기업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통과를 촉구했다.지난달 27일에 이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의 처리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3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으로 덧씌워지면서 본래 취지와 실질적 내용보다 특정 기업과의 갈등만 부각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뿐 아니라 카풀 기반(위모빌리티), 렌터카 기반(벅시) 모빌리티 기업도 함께 했다"며 "성명서에 참가하지 못한 여러 기업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까지 그간의 바로미터는 개정될 여객법이었다"고 강조했다.
7개사는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이라면서 "지난해 7월 실무기구가 출범했고 해당 실무기구에는 타다 역시 관련업계를 대표해 참여했다. 모두가 양보해 상징적인 법안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여금과 총량제한 등의 세부규정은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는 현재와 같은 모빌리티 환경에 확신이 없다"면서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심의를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 여객법 개정안은 차의 크기와 연료 구분을 하지 않고,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면서 "이는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업계에서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또 "오랜 노력의 결실이 이대로 멈춰서고 좌초된다면 다시 업계 간 불필요한 긴장과 반목, 심각한 모호성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님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모두'에 타다를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의 혁신성을 제대로 보장하되 지금껏 본 적 없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 혁신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여객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차량확보 방법으로 렌터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내고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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