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살인죄로 검찰 고발"

김형환

hwani@kpinews.kr | 2020-03-02 09:50:02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 판단"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 지난달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유관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피고발인들(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이 지도자로서 자발적으로 나서 먼저 검진을 받고 다른 신도들을 검진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만희 총회장 등 지도부는 정부의 검진 및 역학조사 요청에도 행적을 감추고 있다.

박 시장은 "이들이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 조치를 취했다면 코로나19의 폭발적 증가세도, 다수의 국민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에 서울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8시께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과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고발 사실을 밝히며 "검찰은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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