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과태료 감면 문서위조 공무원…法 "정직처분 타당"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3-02 09:35:50

"과태료 감면 4차례 문서 작성…경미 하다 보기 어려워"

주차 위반 과태료를 감면받으려 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과태료 감면을 위해 4회에 걸쳐 허위로 문서를 작성했다"라며 "실제로 과태료를 감면받기도 한 점에 비춰보면 A 씨의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옛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허위 문서 작성 및 행사의 경우 징계 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규정한다"면서 "위와 같은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병원 측에서 지난 2015년 공문을 통해 과태료를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병원 원무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산하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불법 주차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혈액 공급을 이유로 긴급 주차를 했다는 병원장 명의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8년 A 씨에 대해 1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병원 측에서 지난 2015년 인근에 주차한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공문을 통해 감면받으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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