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불복 항고…"석방 부당"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28 09:28:41

항소심서 징역 17년 받았지만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검찰이 다스(DAS) 실소유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던 이명박(79)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총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보석 때처럼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5일 오후 재수감 6일 만에 석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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