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발 사건 '수원지검' 배당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27 19:43:17

"사안의 중대성 고려…수원지검 남부권역 관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피해자 단체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27일 대검찰청은 해당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 권역을 관할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 측이 정부에 집회장을 누락 보고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빠뜨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전피연은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거짓 실상을 알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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