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청구 각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27 17:11:15

"청구인 자기관련성 인정할 특별한 사정 없어"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법률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도 각하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했다. [정병혁 기자]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원 변호사 등 219명이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모두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법 적용 대상자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적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공수처법 조항에 열거된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헌재는 또 공수처법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각하 처분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14일 공수처법이 공포되자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이용돼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즉시통보의무, 공수처 요청 시 수사기관의 이첩의무 등 규정은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해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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