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전망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2-26 11:2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코로나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코로나3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위는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혹은 오는 6월 4일로 돼있는 시행시기를 바꿨다. 일부 조항은 법안 '공포 후 즉시'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조정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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