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식당 운영권 사기…5억 챙긴 병원 직원 '징역형'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26 09:36:47

"피해자 기망해 5억 편취…변제 약속 파기 수차례 반복"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직원이 징역을 살게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직원 A(6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해당 병원 장례식장의 식당 등에 관한 운영권을 임대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5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계약 체결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2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파기하기를 수회 반복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몹시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 B 씨에게 서울의 한 의료원과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표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의료원 장례식장과 대학병원 2곳의 부설식당 및 매점 운영권에 관한 임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주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예치금으로 보관하되 불발되면 반환하겠다며 B 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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