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행정명령…300만원 이하 벌금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2-25 14:09:38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우려 높아"
집회 개최시 300만원 이하 벌금
▲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공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시가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 등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는 오늘(2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와 제례 등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집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천지 관련 시설들을 강제폐쇄하고 방역하고 있지만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아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 등을 전면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천지 교회와 관련 263개 장소를 파악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188개소는 강제 폐쇄와 방역이 완료됐다. 나머지는 아직 신천지 시설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아 조사중이다.

시는 신천지 관련 피해 제보자 조사와 점검을 위해 신천지 합동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유 본부장은 "중앙정부에서 신천지 교도 전체 명단이 서울시로 송부되면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검사와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신천지 신도 명단이 오면 공무원 중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시 직원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매뉴얼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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