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본부' 구성…관련 범죄 엄정 대응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24 17:10:28

이정현 1차장 검사 본부장…상황대응팀·사건대응팀 꾸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본부' 구성해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상황대응팀 사건대응팀으로 구성된다.

사건대응팀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려는 정부 조치를 방해하거나 국민 불안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사건대응팀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 행위를 5대 중점 범죄로 선정해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이중 '역학조사 거부'는 질병관리본부 등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에 해당한다.

입원·치료 등 조치에 불응할 경우 '입원·격리거부' 범죄에,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신고해 출동을 야기한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

병원 또는 환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릴 경우 '가짜뉴스 유포'로 엄단하고, 집회 등 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집회 관련 불법행위'로 처벌한다.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의 이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사건대응팀은 크게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으로 전담조직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범죄대책반은 수사지휘 전담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형사2부가 보건범죄를 맡는다.

형사4부(경제범죄전담부)가 코로나19 관련 사기 등 경제범죄를,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형 매점매석 등 범죄를 전담한다.

가짜뉴스대책반은 형사1부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및 정보누설 범죄 등을 담당한다.

형사10부 부부장검사가 반장을 맡는 집회대책반은 코로나19 관련 집회 상황 및 집회 금지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청에 부장검사급을 팀장으로 하는 대응팀을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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