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화문 집회 강행한 전광훈 목사 등 범투본 고발"

김형환

hwani@kpinews.kr | 2020-02-24 16:56:22

전광훈 목사 등 10인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 모든 집회 원천 봉쇄할 예정"

서울시는 24일 광화문광장 집회를 벌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전광훈 목사 등 관계자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지난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와 관련한 현장안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예방법 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체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 조치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범투본과 전 목사 등은 22,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에 시는 22, 23일 양일간 집회장소 인근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집회 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방송을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고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채증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22일 오후 박원순 시장은 광화문 집회 장소에 나와 해산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집회를 개최 또는 주재하거나 집회에 참여한 사람 중 전광훈 목사 등 채증자료가 확보된 10인을 24일 우선 고발했다.

시는 광화문광장 불법점유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종로구청도 범투본을 같은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됐으며 집회가 계속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며 "광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에 대해서 경찰과 협조에 원천봉쇄할 계획이며 모든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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