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하는 전광훈…중수본 "행정적 조치 취할 수 있어"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2-24 14:38:3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더 강력한 조치 가능해
전광훈 "코로나19 야외 감염된 적 없다"며 집회 강행 의사

정부가 광화문광장 집회 자제 요청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종교단체에 대해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제재 조치 등의 검토에 나섰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김강립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종교단체 집회 강행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 조치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는 것은 정부가 종전단계보다 더 강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활용해서 위험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지난 22일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등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23일부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2주간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은 물론, 좁은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의 식사도 피하도록 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 부본부장은 "특별관리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중행사에 대해서는 이동자제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집단행동 자제를 어제 심각단계 상향 단계부터 당부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상황의 경우 방역당국과 지자체장이 경보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조치를 관련법에 따라서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코로나19는) 야외에서 감염된 적이 없다"며 집회를 앞으로도 강행할 의사를 보였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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