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교도소 면회 등 잠정제한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24 14:08:13

스마트접견은 허용…공무상 접견·변호인 접견 자제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이 잠정 제한된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24일 감영증 유입 차단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접견 제한이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됐지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법무부는 공무상(수사) 접견과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경계단계에서 중지된 바 있다.

치료감호소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을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 및 출국심사를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된다.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제한하되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해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 최소화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집합교육 및 평가뿐만 아니라, 국적증서 수여식 등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전망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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