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각' 격상…법무부, 교도소 면회 등 잠정제한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2-24 14:08: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이 잠정 제한된다.
법무부는 24일 감영증 유입 차단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접견 제한이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됐지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법무부는 공무상(수사) 접견과 변호인 접견 등을 위한 방문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협조 요청했다.
폐쇄형 면회실을 설치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소년원 면회도 전면 중지하고 화상면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집단으로 집행되는 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대안교육 등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경계단계에서 중지된 바 있다.
치료감호소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하던 정신감정을 전면적으로 중지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요청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 및 출국심사를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면회 및 반입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보호시설의 일반면회는 전면 제한된다. 영사, 변호사 등의 특별면회 또한 제한하되 면회가 불가피한 경우 일반면회 기준이 적용된다.
보호외국인에게 전달되는 여권, 물품 등은 반드시 소독 후 보관해 전달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 최소화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집합교육 및 평가뿐만 아니라, 국적증서 수여식 등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전망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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