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가벼운 감기 환자 전화 진료·처방 한시적 허용"
김형환
hwani@kpinews.kr | 2020-02-21 17:56:03
보건복지부, '병원 내 감염' 막기 위한 조치 발표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을 위해 가벼운 감기 증상 환자에 한해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4조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증 환자들과 의료기관 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해당 조치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진행할 수 있다.
처방전의 경우,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 등을 구상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현재 준비 중이다.
앞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날 오전까지 16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병원 내 감염'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보건 당국은 해당 방안과 더불어 호흡기 증상 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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