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가벼운 감기 환자 전화 진료·처방 한시적 허용"

김형환

hwani@kpinews.kr | 2020-02-21 17:56:03

보건복지부, '병원 내 감염' 막기 위한 조치 발표

정부가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을 위해 가벼운 감기 증상 환자에 한해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가진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동네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34조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격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증 환자들과 의료기관 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해당 조치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전화로 상담과 처방을 진행할 수 있다.

처방전의 경우,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 등을 구상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현재 준비 중이다.

앞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날 오전까지 16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병원 내 감염'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보건 당국은 해당 방안과 더불어 호흡기 증상 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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