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지통보 어긴 집회 사후처벌 검토…서울시 행정지원"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21 16:44:48

"집회 강행할 경우 서울시서 고발 접수해 형사처벌 가능"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라 직접 해산 조치는 불가"

서울시가 광화문 일대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금지통보를 어기고 집회를 여는 단체를 형사 처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를 발표한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도심내 집회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열 경우 서울시에서 고발을 접수해 사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이번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어서, 경찰이 직접 해산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따르면, 위법 행위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현장에서 사전에 막을 수 없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부터 광화문 등지에 집회 금지장소를 알리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집회 현장에 경찰을 투입해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검거하는 등 행정응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주도하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 측은 22일 낮 12시와 23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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