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에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김형환

hwani@kpinews.kr | 2020-02-20 15:48:41

"범행 계획적이고 죄책감 없어"
의붓아들 부분은 증거부족 무죄

▲지난해 6월7일 오후 고유정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여)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이같이 선고하면서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고 씨는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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