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취한 돈 카지노 탕진하거나 합의금 활용
재판부 "같은 처지 의지 심리 범행에 악용"▲ 결혼이주여성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베트남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UPI뉴스 자료사진] 자신과 같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44)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결혼이주여성인 A 씨는 2018년 12월 다문화센터에서 만난 B 씨에게 "화장품을 대량 구매할 생각인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와 함께 갚겠다"고 속이는 등 6회에 걸쳐 8914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2018년 9월 C 씨에게 "돈을 보내 주면 담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3460만 원을 받아냈으며, 2018년 11월에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돈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D 씨를 속여 142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그 외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3400여만 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기범죄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멀리 이국땅에서 왔으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형을 앞두고 있는 처지만 놓고 생각한다면 연민의 정을 느낀다"면서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국제결혼해 온 피해자들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처지인 걸 알고 범행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경제수준에 비춰서 큰 금액"이라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가정 혹은 혼인 생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넉넉히 예상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