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17 17:10:02

1·2심서 징역 30년 선고받은 김성수, 상고취하서 제출
재판부 "범행 동기·수법 고려하면 장기간 격리 불가피"

'PC방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 2018년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성수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 동기와 수법, 유족의 아픔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2심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의 동생에겐 "공동 폭행이 아니라 몸싸움을 말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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