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후폭풍…언론중재위 "임미리 칼럼, 선거법 위반"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02-15 13:54:16
언중위 "권고 조치, 강제성 없으나 유의하라는 취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권고 조치를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뒤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권고 결정을 통지했다. 위원회는 임 교수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칼럼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투표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행보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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