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비 부정 사용' 이병천 교수 직위해제
김형환
hwani@kpinews.kr | 2020-02-14 14:02:01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 아직 수사 중"
서울대학교가 '연구비 부정 지급 및 사용'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수의대 이병천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14일 서울대 수의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총장 직권으로 이병천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직위해제 조치는 연구비 부정 사용과 관련 있다"며 "이 외에 '아들 부정입학', '불법 동물실험' 등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 교수의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교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비 약 167억 원을 집행하면서 자신의 연구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축소해서 지급해왔다. 해당 생활비 재원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교수는 외부 연구원에게 인건비 576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학협력단은 이 교수가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집행한 연구비를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이 교수의 비위가 드러났다.
산학협력단은 "고의 사실이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이 교수에 대한 중징계 및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한편 이 교수는 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이', '천왕'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과 식용 개 농장에서 실험용 개들을 공급받아왔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며 지난해 4월 동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이 교수는 2015년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해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0월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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