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40대에 징역 6개월·법정구속
숙식 제공은 호의 아닌 성관계의 대가로 봐야▲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김모(41) 씨에게 전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 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했다.
김 씨는 10대 가출청소년인 A 양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 양이 가출한 것을 알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용돈을 보내주겠다"며 A 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A 양과 성관계를 갖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첫날부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는지 묻고 애무를 했다"며 "처음부터 성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났고,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난다"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앞선 재판에서 A 양의 성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A 양이 가출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성을 매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접촉을 시도한 것은 A 양이 머물 곳이 없는 가출청소년이었기 때문"이라면서 "숙식 제공은 A 양에 대한 순수한 호의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출청소년의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A 양에게 성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는 A 양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김 씨는 이전에도 청소년들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여러 번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차례 어린 청소년들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책무가 있는데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