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500여 명 동원해 여론조작 지휘한 혐의
검찰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 개입한 사건"
조현오 "허위·왜곡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한 것"▲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조작을 지시해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찰이 힘들다고 해서 시민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지만, 국민의 저항권은 비폭력적이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허위 왜곡에 의한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통해 신분을 숨기며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의 이슈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