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고발, 수원지검 형사부서 수사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12 10:26:23

'검찰 고위간부 인사논란' 사건도 수원지검서 담당
검찰 "합쳐서 수사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맡게 됐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한국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이어 수원지검은 당일 곧바로 해당 사건을 인권ㆍ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부장 강지성)에 배당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이 국회증언ㆍ감정법에 따른 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을 직권을 남용해 거부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차범준)가 맡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가 좌천 인사에 해당된다며 추 장관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을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이 먼저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는 점을 고려해 공소장 비공개 관련 사건도 수원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도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에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 합쳐서 수사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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