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폭행치사 3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혹행위 당했다"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2-11 15:14:38

"어릴 때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 당해"
변호인, 어머니와 여동생 증인 신청
▲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어린 시절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모(31) 씨 측 변호인은 11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주관으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씨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폭행 등 여러 가혹행위를 많이 당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를 때린 사실을 숨기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이 씨는, 시신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문제로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첫 공판은 오는 3월 3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