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은 담임·보직 금지…육아휴직·유산휴가 허용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2-11 15:03:15
앞으로 서울 일선 학교의 기간제교원은 생활지도부장 등 업무 부담이 큰 보직교사를 맡지 않는다. 기존 정규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직원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도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교사의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규교사에 비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학교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의 보직교사 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계약 관계에 놓인 기간제교사들이 과다한 업무를 떠맡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서울에서 보직교사를 맡은 52명의 기간제교사 중 절반(25명)이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담임도 정규직교사가 우선 맡게 했다. 나아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고 1년 이상 계약된 때에 한정하도록 했다.
처우도 대폭 개선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교사는 자녀 1명에 대해 최대 1년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및 '임신검진휴가'도 생겼다. 기간제교원은 특별휴가는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난임치료시술휴가, 자녀돌봄휴가만 가능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 처리에서 역시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나아가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정규교원에서 퇴직한 뒤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경우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호봉 제한은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일하며 연금에 더해 높은 호봉에 따른 고액의 임금을 받는 일을 막고자 2000년 도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0월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때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기간제교원의 채용 및 계약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업무 경감도 추진한다. 기간제교사 채용시 징구해야 했던 각종 서약서, 확인서 등을 최소한으로 해 학교의 부담을 덜었다. 기간제교사를 3개월 이상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채용 공고는 6개월 이상 채용할 때로 변경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 뿐 아니라 학교의 업무가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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