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에 영향…공공기관 차량2부제 일시 중단 요청"

김지원

kjw@kpinews.kr | 2020-02-11 14:17:15

대중교통 이용 늘고 방역 인력 이동에 제한될 때
환경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전면 해제는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일시 중단되는 등 미세먼지 정책이 영향을 받고 있다.

11일 환경부는 공공의료나 공항 등 감시·방역 등 노출빈도가 높은 기관에 한해 지난 3일과 5일에 걸쳐 차량 2부제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증하는 겨울과 봄철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다.

▲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정병혁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대책의 하나로 12월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방역 인력 이동에 제한이 생길 경우, 신종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의 전면 해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행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한정적으로 일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나쁨' 상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강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5~50㎍/m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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