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해도 소송비용 감면해야"…검찰개혁위 권고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10 18:11:38
악의 없으면 '소송비용' 감면하도록 권고
법무부 "권고안 존중해 방안 검토할 예정"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에 대해서 패소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공익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위 출범 후 13번째 권고안이다.
개혁위는 우선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 등에 있어서 국가 등이 패소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을 회수할 경우, 패소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을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요건으로 제시했다.
다만 소송 제기에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 감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소송 비용을 환수하게 돼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같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인 간의 소송인 민사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검찰개혁위 관계자는 "사인 간의 소송일 경우엔 사인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는 그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공익성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에서 소송 비용을 감면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소송비용 감면 등 공익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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