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여성으로 성별 정정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10 15:53:21

청주지방법원, 변하사 성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 결정
군인권센터 "변하사,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 없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이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희수 하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변희수 하사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하사의 성장 과정과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여군으로 복무하길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성별 정정 이유를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에서 변 하사의 성을 여성으로 인정해준 만큼, 앞으로 진행될 인사소청에 여성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변 하사가 여군으로서 군에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성으로 군에 입대한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뒤 부대에 복귀했다.

그러자 군 당국은 지난달 변 하사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변 하사는 "육군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를 도와 육군의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에 나섰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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