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조사 기준안 마련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10 14:09:04
국방부 "조사 과정 혼란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 부여할 것"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 절차와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국방부는 1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 지점 선정 △측정 방법 △측정자료 분석 △기타 측정 기기의 규격과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사 절차는 계획 수립과 사업설명회, 측정 및 분석, 소음영향도 작성 및 검증, 의견조회, 확정 및 고시 순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 주민 대표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 측정은 대상지별로 10개 지점을 원칙으로 하고,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하루 이상 연속 측정하며, 복합 화기 사격장의 경우 화기별로 각각 측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군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예고한 뒤, 관련 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 3월께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중에는 조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피해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며 "이에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예규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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