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꾀병' 남성, 이번엔 경찰관 폭행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07 15:45:57
클럽 앞에서 시비 말리던 경찰관에 발길질
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 영장
공무집행방해·폭행 등 혐의로 구속 영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며 난동을 부렸던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7일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6일 새벽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 길거리에서 다른 남성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웠다.
이후 A 씨는 출동한 경찰관 1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일에도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 지구대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지구대로 잡혀 온 A 씨는 기침을 하면서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에도 폭행 시비 등으로 자주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