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다수 음주운전, 무면허…죄질 나빠"▲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경찰관이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음주음전 단속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지난해 서귀포 중문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70대 노부부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트럭 운전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70대 부부를 치어 숨지게 하고 A(54·여)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숨진 노부부는 인근 해수욕장에서 10여년간 관광객을 상대로 감귤을 팔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등으로 다수 적발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망한 피해자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