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병언 차명재산' 소송, 사실상 패소…"입증 부족"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2-07 14:58:52
113억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2억5000만 원만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비용과 관련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심재산에 대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7일 정부가 양모씨와 정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2016년 10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양 씨 등이 차명으로 유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빼돌렸다며 26억 원 상당의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는 정부에 2억5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순천 도피 과정에 2억5000만 원을 가져갔고, 정씨에게 인근 토지를 구입하라고 지급했다"며 "정씨가 명의를 신탁했고, 신탁과정에서 매입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봐서 대금 상당의 지급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12명 피고별로 정부가 명의신탁이 됐다는 주장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며 "증거가 대부분 원본 기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각종 진술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부가 2016년 12월 식품업체 에그엔씨드 외 8명을 상대로 낸 8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그앤씨드 부동산 중 일부 건물은 유 전 회장 개인 돈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별하게 유 전 회장이나 에그앤씨드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구와 관련해서도 "명의신탁 인정 여부를 피고별로 따져보고 매입자금 출처를 입증해야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명의 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정부가 세월호 참사 비용과 관련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심재산에 대해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7일 정부가 양모씨와 정모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2016년 10월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양 씨 등이 차명으로 유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빼돌렸다며 26억 원 상당의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는 정부에 2억5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순천 도피 과정에 2억5000만 원을 가져갔고, 정씨에게 인근 토지를 구입하라고 지급했다"며 "정씨가 명의를 신탁했고, 신탁과정에서 매입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봐서 대금 상당의 지급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12명 피고별로 정부가 명의신탁이 됐다는 주장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며 "증거가 대부분 원본 기록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각종 진술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부가 2016년 12월 식품업체 에그엔씨드 외 8명을 상대로 낸 8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에그앤씨드 부동산 중 일부 건물은 유 전 회장 개인 돈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별하게 유 전 회장이나 에그앤씨드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구와 관련해서도 "명의신탁 인정 여부를 피고별로 따져보고 매입자금 출처를 입증해야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명의 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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