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 수업일 감축 허용…"최대 10분의 1까지"
김형환
hwani@kpinews.kr | 2020-02-07 14:26:23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의 10분의 1, 19일까지 감축 가능
교육부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초등학교 정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문재원 기자]
교육부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야"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초중고 수업일 감축을 허용했다.
7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특히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190일 이상'의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인 19일까지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중동기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당시에도 수업일수를 감축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수업일수 감축이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학교장에게는 휴업기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에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수업일수 감축 통일 지침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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