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확대' 오늘부터 적용…의사가 '신종코로나 검사' 판단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07 10:40:55
6시간내 결과 나오는 실시간 검사법 도입…환자 증가 전망
7일부터 중국 이외 지역일지라도 의사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격리된다. 또 중국 전 지역을 다녀온 뒤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으면 격리돼 검사를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를 확대해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적용한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감염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제3국을 다녀온 환자들이 잇따르는만큼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의사 재량에 따라 검사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다른 지역을 방문한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정확히 명시했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이 주관적일 수 있고, 무증상일 때 감염 가능성도 제기된 만큼 증상을 보인 날 하루 전부터 만난 사람까지 접촉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을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했다.
그동안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했던 검사법이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검사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당국에서는 하루에 2000여건 정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본부장은 "검사를 강화하고 사례 정의를 넓히다 보면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