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오늘 상고심 선고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2-06 09:57:01

차은택·장시호·송성각·김종, 2심서는 모두 실형 선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다.

▲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018년 4월 27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은 6일 대법원 1부에서 차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차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차 씨와 송 원장은 지난 2015년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 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최 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원장도 1·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2018년 11월15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대법원 1부는 최씨의 조카이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복덩이'로 불렸던 장 씨 및 그와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장 씨는 최 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빼돌리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장 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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