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오늘(4일) 항소심 재개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2-04 11:03:27

항소이유·변론계획 등 상세히 밝힐 듯
1심 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정병혁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최종훈(30)의 2심 재판이 재개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4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 씨와 공모해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씨와 최 씨는 1심 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뒤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정식으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인 정 씨와 최 씨는 수의가 아닌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이 약 15분 만에 끝나 구치소로 발길을 돌렸다.

당시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연기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 관계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취지인지 알려달라"며 "또 아니면 평소 하던 방식이란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가 아니라는 취지인지 답변 달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 씨 등은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항소이유와 항소심에서의 변론계획 등을 상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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