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확산 막아라…외국인 자동입국심사 중단
권라영
ryk@kpinews.kr | 2020-02-03 21:35:29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도 일시 정지
4일부터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다.
법무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4일 0시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먼저 중국 위험지역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한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다. 또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다.
입국 절차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에 따른 제주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한다. 이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에게 해당된다.
신규 비자 발급 시에는 심사 단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중국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은 건강 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추가로 입국 제한 대상이 자동심사대를 통해 입국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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