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달라는 전처 폭행한 30대 '배드파더' 피소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03 17:22:53

시민단체, 공동상해·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 제출

양육비를 달라고 찾아온 전 부인과 기자를 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폭력 폭행 [UPI뉴스 자료사진]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3일 오후 폭행당한 전 부인과 함께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공동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A 씨는 특히 지난달 17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에 양육비를 달라며 자신의 일터를 찾아온 전 부인과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를 달라고 나선 양육자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다시 일어났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휘두르는 폭력이 더는 양육자와 아이를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판단 받아 보고자, 상해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전 부인 등을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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