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파기환송
양동훈
ydh@kpinews.kr | 2020-02-03 15:48:02
대법 "불확실한 조건으로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조건 안 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달린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 등이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반영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것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였다. 서울시와 노동조합이 2012년부터 출근율이 5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이 수당들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대부분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출근율 50%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의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수당들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따랐지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2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 휴가비의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부과됐다"며 "2012년도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건의 성취 여부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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