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싹쓸이 막아라…경찰 "매점매석 고발시 즉각 수사"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2-03 15:45:51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진행 중인 수사는 없어"
"심각한 상황 발생 시 관련부처에 고발 요청해 수사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관계 당국의 고발이 들어올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 제품이 쌓여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는 없다"면서도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부처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기획재정부가 2월 6일경 마스크 등 관련 의료용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중에도 이어지는 도심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최 측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예방요령을 알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회 시위 현장에 배치된 일선 기동대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배포했으며, 순찰차 소독 역시 한 달에 한 번이던 횟수를 매주 한 번으로 늘려, 방역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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