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전면 확대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31 15:44:04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만 인정되던 변호인 참여권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로 전면 확대된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인 참여범위 전면 확대 및 참여신청 방식 제한 폐지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 보장 △피의자 출석요구 관련 변호인 권한 확대 △신문·조사 중 메모 목적 제한 삭제 및 모든 사건관계인에게 메모 허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으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던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이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조사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구술로도 변호인 참여신청이 가능해진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출석 요구 일시, 장소를 통지하도록 했다.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신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변호인의 참여권, 변론권이 보장된다.

변론을 위해 필요하다면 목적 제한 없이 메모도 가능해진다.

'기억 환기용'으로만 메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메모지를 교부하는 등 피의자, 변호인 등이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증거인멸, 공범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이라는 변호인의 참여 제한 사유도 구체화됐다.

검사가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불복 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변호인에 대해 피의자신문 시 후방착석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했고 대검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검찰청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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