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초등생 유가족, '실종 사건 은폐' 담당 경찰 고발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31 14:30:47

허위공문서·특수직무유기 등 혐의

이춘재(56)가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당시 담당 경찰을 고발했다.

▲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이 23일 오전 경기 화성시 용주사에서 열린 '화성 연쇄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합동위령제'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들은 당시 담당 경찰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김양이 1989년 7월 7일 오후 1시 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위 죄에 더해 추가로 발견된 피고발인들의 여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뤄졌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 실종 6개월 뒤 피해자의 유류품과 줄넘기에 묶인 양손뼈를 발견했는데 이를 은폐하고, 피해자 부모·사촌의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를 단순 가출 처리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연쇄살인의 연관성을 알면서도 유류품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증거물이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이같은 행위를 통해 연쇄살인사건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을 적발·단속하고 범인을 체포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는 점에서 범인도피,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들의 억울하고 분개한 마음을 헤아려 피고발인들이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설령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사건은폐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도 촉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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