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특수?…마스크 바가지·사재기했다간 '쇠고랑'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0-01-30 19:17: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발병 이후 개인 위생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거나 사재기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적용대상 사업자, 적용대상 품목 등은 식약처에서 마련 중이다.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도 내린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공급물량 확대를 요청해 시장공급을 늘려 가격 급등을 막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살필 합동점검반도 가동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