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직권남용 판단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30 08:56:00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항소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조계에 안팎에선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같은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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