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미래한국당 추진은 꼼수"

주영민

cym@kpinews.kr | 2020-01-19 13:39:39

대안신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 나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들이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명칭을 '비례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바꿔 추진하는 것에 대해 '꼼수'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심지어 대안신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국회.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19일) 구두 논평을 내고 "선거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성 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라며 "공당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민의를 왜곡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꼼수가 법에 의해 막히자 또 한 번 수작을 부리기로 한 것인가"라며 "구태정치의 표본인 자유한국당에게 미래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이름인가? 차라리 무례 한국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미래한국당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그 명칭과 상관없이 위성정당 창당은, 정당이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어야 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안신당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눈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기어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당' 이름을 쓸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만든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의 창당이 불허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반발했고 지난 17일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미래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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