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비례' 못쓰자 '미래한국당'으로 변경
김광호
khk@kpinews.kr | 2020-01-17 20:46:15
선관위 '비례' 불허결정 나흘만에 명칭 바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미래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의 정당 이름 앞에 '비례'라는 단어를 붙이는 형식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지 나흘만이다.
미래한국당 창준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에 있었던 위헌적이고 편향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당과 준법 기관을 지향함에 따라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창준위는 새 명칭에 대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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