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위 폭행 혐의'로 김명연 고발…金 "사실무근"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1-06 17:59:57

사무처,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고발장 제출
김명연 "사무처 의도 의심…무고죄로 맞대응"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공무에 투입된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됐다.

▲ 국회 사무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서유지 공무에 투입된 국회 경위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는 김 의원. [뉴시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무처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여성 경위 한모(41) 씨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씨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한 씨는 부상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당은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반발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가로막은 채 농성을 벌였고,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국회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무처의 고발 혐의는 사실무근"이라고 비판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뚫고 의장석에 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어 "사무처는 본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확인 절차도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사실무근의 폭행 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