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트 기소'에 여야 반발… 與 "기계적" vs 野 "보복성"
장기현
jkh@kpinews.kr | 2020-01-02 16:37:43
한국당 "불법에 대한 저항 차원…보복성·하명 기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기계적·형식적 기소"라며 유감의 뜻을 표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보복성·하명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정치검찰에 기소를 당했다"면서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정확한 이름"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네이밍한 것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편이 된 한국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는데, 민주당과 저는 이런 잔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해 그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며 "한국당을 포함해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해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의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 말살에 검찰마저 휘둘리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며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에 합법적·평화적으로 저항한 야당 정치인을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의회에서 벌어진 정치인의 자율적 정치 행위에 기계적으로 사법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회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이 모든 야당탄압·야당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을 무기 삼아 검찰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을 무력화하겠다는 독선의 정치는 이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자신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가 기소된 것에 대해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 헌법에 정해진 권리로서의 저항권으로 투쟁하고 있다"면서 "기소된 정보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면서 "대개의 사안에 정말 합당한 처리가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한국당에서는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4명이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고,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기소하고 1명을 약식기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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