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1일까지 송부 요청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19-12-31 13:53:07

송부 기한 '이틀'…靑 "1월1일까지 송부 요청"
빠르면 2일 임명수순…검찰개혁 '속도전' 박차
秋,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만 더 주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기 때문에 30일까지가 기한이었지만,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었음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기로 한 만큼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월 2일에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최대 열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국회의 송부 기한을 이틀만 주기로 한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짧은 송부기한을 준 것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8년 12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2019년 4월), 김현준 국세청장(2019년 6월)을 임명할 때로, 각각 사흘의 시간을 국회에 줬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법 통과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 등과 발맞춰 추 후보자 임명에 속도를 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만일 국회가 내년 1월 1일까지 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지 않고 문 대통령이 그대로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23번째가 된다. 

이제까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 22명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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