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후 7시 개회…'패트 법안' 일괄 상정할 듯

장기현

jkh@kpinews.kr | 2019-12-23 18:09:42

예산부수법안 먼저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

국회는 23일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문재원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근거가 될 예산부수법안(22건) 등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25일 종료하고 26일 새로운 회기의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재적 295명 기준 148명)가 되면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앞줄 왼쪽 두번째), 심재철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선거법 관련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7시 본회의'를 알리고 "선거법 성안작업으로 인해 본회의 개의가 늦어졌다"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한국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 오후 7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의원총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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